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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정맥류 환자 분들을 위한 희소식 (보험 관련)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6979 안녕하세요~ ^^ 하지 정맥류 치료를 받으시고 보험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최근 기사를 첨부 드립니다. 포인트는 정확한 진단 하에 정말 필요한 치료만 이루어지고 그에 대해 보험사는 지체 없이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 입니다. 더 궁금하신 것은 언제든지 문의 주셔요!^^
하지정맥류 환자분들께 드리는 희소식~^^ 안녕하세요.^^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으셔야 하는 환자분들께 좋은 소식을 드립니다. 최근 아시아 경제 에서는 베나실 수술 비용 지급 분쟁 관련하여 보도하였습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결국 질병 수술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관련 기사 링크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서를 첨부드립니다.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사링크https://www.asiae.co.kr/article/2022011908593546055 하지정맥류 수술 '베나실' 질병수술비 지급해야 -아시아경제 2022.01.19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다리의 정맥 이상으로 혈액이 역류해 부종과 통증을 야기하는 하지정맥류 베나실 수술에 대해 보험사들이 질병수술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신청인 A씨가 B손해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분쟁조정에 대해 질병수술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A씨는 2020년 5월 다리가 자주 붓고 아파서 병원을 찾았다가 하지정맥류 진단을 받고, 입원해서 베나실 수술을 받았다. 이듬해 베나실 수술 비용에 대해서 보험사에 질병수술비를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베나실 수술은 보험 계약상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보험사는 베나실 수술(시아노아크릴레이트를 이용한 복재정맥폐색술)이 특약 약관에서 수술로 정의하고 있는 절단, 절제 등 조작이 아니며, 천자 등 조치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베나실은 정맥 내에 카테터를 삽입하고 생체용 접착제를 주입해서 혈관을 닫는 방식이다. 2016년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는 베나실이 기존 시술과 유사한 합병증을 보이면서 반상출혈 발생 빈도는 더 낮게 보고돼 안전한 기술이며, 기존 수술에 비해 시술 이후 증상이나 삶의 질 정도가 개선돼 유효한 기술이라고 평가했다. 분조위는 "해당 약관은 수술의 정의에서 ‘절단, 절제’를 명시하고 있지만 반드시 이에 한정하지 않고 ‘등 조작’의 행위를 포함하고 있다"면서 "정맥이 폐쇄돼 질병의 직접 원인이 된 환부가 근본적으로 제거되므로 '절단, 절제 등 조작'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또 생체용 접착제를 주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맥 자체를 물리적·직접적으로 압착해 폐색하기 위한 것이어서, 베나실을 화학적·보조적 행위로 보아 이 사건 약관의 천자 등 조치에 해당하는 만큼 수술에서 제외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베나실이 하지 정맥류에 대한 기존 전통적인 수술로 대체할 수 있는데도 첨단 수술 방법이라는 이유로 수술에서 제외될 경우 의학계 현실과 괴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분조위는 보험사는 A씨에게 질병수술비를 지급하라고 결론내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사는 전통적 의미의 수술로 인한 위험과 비용을 보장할 목적이었으므로 기존 치료기법을 대체하는 보다 안전하고 우월한 비침습적 치료기법의 경우에도 보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의료상식] 대장암, 정기적인 대장내시경 검사로 예방 가능해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1/22/2016112201893.html?utm_source=urlcopy&utm_medium=share&utm_campaign=biz 우리나라에서 4번째로 사망률이 높은 대장암은 유전적인 요인이나 음주, 서구화된 식습관, 운동부족 등의 잘못된 생활습관으로 발생할 수 있다. 다른 암에 비해 전이가 빠르고 재발률이 높지만, 초기에 뚜렷한 증상이 없어 평소 꾸준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빈혈이나 식욕부진, 체중감소 등의 증상이 있거나 배변 시 혈변, 설사 등이 자주 나타난다면 대장질환을 의심하고 병원을 찾아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시경 검사를 통해 대장암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용종, 대장염 등을 초기에 발견해 제거하는 것이 좋다. 검사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첨단 기술을 가진 기기를 활용해야 한다. 대표적인 내시경 기기인 ‘에비스 루세라 엘리트(EVIS LUCERA ELITE)’는 향상된 고해상도 HDTV를 갖추고 있으며 빠른 초점 변화가 가능한 듀얼 포커스(Dual Focus) 기능으로 작은 병변도 진단할 수 있다 이 기기로 검사가 어려운 기관의 좁은 부분도 근접 관찰 및 진단을 할 수 있다. 또한, 내시경이 대장의 진행 방향에 따라 부드럽게 내려가 시술자의 핸들링이 쉬워져 검사 시간과 통증이 줄어들었다. 이일철 애항외과 원장은 “대장질환이 암으로 발전하기 전 내시경을 통해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험과 기술이 풍부한 병원을 찾아야 작은 병변도 발견할 수 있다”고 전했다.
툭 튀어나온 다리 혈관… 그냥 두면 피부염-궤양 유발 https://www.youtube.com/watch?v=Y9ad5ceHf8o#action=share 서울 마포구에 사는 40대 여성 박모 씨는 하지정맥류 수술을 고민하고 있다. 4년 전 둘째 아이를 낳은 뒤 종아리에 파란 핏줄이 점점 굵어지기 시작했다. 평소보다 오래 서있었던 날이면 다리가 욱신거려 잠을 설치는 날도 있다. 박 씨는 “겨울에는 크게 신경이 쓰이지 않다가도 반바지를 입어야 하는 여름이 되면 ‘수술을 해야 하나’ 고민이 된다”고 말했다. ‘노출의 계절’인 여름이 되면 박 씨처럼 하지정맥류에 대한 고민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늘어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하지정맥류 진료를 받은 환자가 가장 많았던 달은 8월(3만5121명)이었다. 반면 2월 환자는 1만9012명으로 8월의 절반 수준이었다. 전체 하지정맥류 환자는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해 하지정맥류 진료를 받은 환자 수는 18만4239명으로 나타났다. 2015년 15만1239명, 2016년 16만1537명, 2017년 17만7140명 등으로 증가 추세다. 동아일보는 13일 서울 중구 명동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건강 토크쇼 ‘톡투 하지정맥류’를 열었다. 변승재 원광대병원 이식혈관외과 교수, 이일철 애항하지외과 원장이 강연자로 나섰다. 이날 행사엔 200여 명이 넘는 참가자가 몰렸다. ○ 하지정맥류 방치하면 피부 궤양 발생할 수도 하지정맥류는 피부 바로 아래에 있는 정맥혈관이 늘어나 다리에 지름 3mm 이상의 굵은 혈관이 돌출돼 보이는 증상. 다리가 쉽게 피곤해지거나 붓고, 타는 듯한 통증이나 가려움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다리에 돌출된 혈관이 보이지 않더라도 이런 증상이 있다면 하지정맥류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병원에서 초음파 검사를 통해 이상 유무를 확인해보면 좋다. 하지정맥류는 인간이 직립보행을 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심장에서 보낸 피는 발끝까지 전달되고, 이 피는 정맥을 통해 다시 심장으로 돌아간다. 정맥 내에는 심장으로 전달되는 피가 역류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판막이 있는데, 여기에 문제가 생기거나 정맥을 수축시켜 피를 위로 올려 보내는 종아리 근육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 피가 신체 아래로 쏠려 다리의 정맥이 늘어날 수 있다. 평균적으로 남성보다 여성이, 백화점 직원처럼 오래 서있는 직업군이 많이 걸린다. 부모가 하지정맥류에 걸렸을 경우 자녀들에게도 유전될 수 있다. 나이가 들수록, 과체중일수록 하지정맥류를 앓을 확률이 높다. 치료를 꼭 받아야 할까. 이 원장은 “정맥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 한 곳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곳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꼭 치료를 받아야 한다”며 “하지정맥류 치료를 미룰 경우 발목 피부가 시커멓게 변하는 피부염이나 궤양 등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정맥류 수술에는 정맥을 제거하는 발거술, 시술엔 정맥 내에 레이저나 고주파를 쏘는 열치료와 최근에 나온 의료용 접합제로 정맥을 폐쇄하는 비(非)열치료 방법 등이 있다. 이 원장은 “하지정맥류 치료법은 환자의 증상 정도와 원인에 따라 달라진다”며 “의료진이 정확한 진단을 내려 환자에 맞는 치료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예방 위해서는 걷기 운동-체중 조절해야 인간이 직립보행을 하는 이상 정맥류를 완벽히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러나 변 교수는 “걷기운동만 잘해도 증상이 완화될 수 있다”며 “걷지 못할 때는 까치발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만으로도 종아리근육 운동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하루에 1시간, 일주일에 5번 정도 등에 땀이 날 정도로 걸으면 좋다”며 “등산은 몇 시간을 쉬지 않고 걷기 때문에 오히려 정맥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과체중일 경우 체중을 감량하면 정맥에 가해지는 압력을 낮출 수 있다. 의료용 압박스타킹을 신으면 종아리 근육에 압력이 가해져 혈액 순환에 도움이 된다. 반신욕은 도움이 될까. 변 교수는 “동맥이 딱딱해지는 동맥경화가 있는 환자의 경우 체온이 올라가야 혈관이 확장되기 때문에 족욕이나 반신욕을 시킨다”며 “정맥류는 정맥이 늘어난 증상이지만 반신욕은 혈액순환을 도와주므로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토마토, 양파, 마늘, 콩 등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이 하지정맥류에도 좋을 수 있다”고 추천했다. 변 교수는 “포도주나 포도씨와 관련된 음식은 정맥에 흐르는 피를 중화시켜주기 때문에 다리 저림 현상을 보다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애항하지외과, 5년 연속 '의료소비자만족도평가' 1등급 http://www.medisobiz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4939 한국소비자평가는 애항하지외과가 지난달 25일 서울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진행된 ‘제 24회 소비자의 날 시상식’에서 의료기관 부문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의 날 시상식은 대한소비자협회가 주최하고 KCA한국소비자평가가 주관하며 한국산업지원센터가 후원하는 시상식으로 소비자평가를 100% 반영해 시상해 그 공신력이 높다. 소비자의 날 시상식은 크게 기업 부문과 의료기관 부문, 문화연예 부문으로 나뉜다. 기업부문으로는 삼성물산, SK에너지,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 등이 받았고 문화연예 부문으로는 권상우, 지진희, 김해숙, 차예련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애항하지외과가 수상한 의료기관 부문은 2019 의료소비자만족도평가 1등급 병원만이 가능하며 올해는 전국 20개 의료기관만이 1등급을 받았다. 이 조사는 KCA한국소비자평가 조사원이 애항하지외과에 5일 동안 방문해 내원 환자들에게 직접 평가를 받았고 다양한 항목을 통해 평점 93점의 높은 점수를 받아 그 의미가 크다. 또한 병원은 평가 후에 전달받은 평가결과서를 통해 환자의 평가내용과 건의 및 개선사항 등을 얻어 자가진단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어 소비자의 권익향상을 높이게 된다. 평가 항목은 ▲의사의 상담 및 진료 태도와 수준 ▲치료의 진행 만족도 ▲접수 창구 및 직원의 서비스 태도 ▲병원의 위생상태 및 쾌적성 등 총 10가지 문항이며 특히 의료소비자가 예민하게 생각하는 ▲의사의 과잉진료 여부 ▲비용의 적정성 부문이 포함되어 평가됐다. 애항하지외과는 특히 환자들에게 ▲의사의 상담 및 진료 태도와 수준 ▲치료의 진행 만족도 부문에서 환자에게 매우 높은 점수를 얻었다. 애항하지외과 이일철 대표원장은 "애항하지외과는 최근 개원 14주년을 맞아 인테리어 및 시설 개선작업을 해 이전보다 훨씬 쾌적하고 안락한 분위기를 만들었고 그것이 애항하지외과를 찾으시는 분들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라고 생각했다"며 "앞으로도 의료소비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얻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전했다. 지하철 9호선 등촌역에 위치한 애항하지외과는 하지정맥류의 치료(경화요법, 발거술, 고주파수술, 베나실 등), 위 및 대장내시경검사와 내시경적 용종절제술, 항문질환(치핵 및 치루 수술, 항문 가려움증 등의 항문 양성질환 치료, 변비 등의 과민성 대장질환)을 진료한다. KCA한국소비자평가 관계자는 “소비자는 ‘소비자 기본법 제 4조‘에 의한 8대 권리를 갖고 있으며 내원 환자가 직접 평가하고 건의사항 등을 제공하는 의료소비자만족도평가의 조사 및 발표는 특히, 소비자의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선택할 권리’와 ‘안전할 권리’를 충족시킨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메디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지혜 기자 admin@medisobizanews.com 출처 : 메디소비자뉴스(http://www.medisobiz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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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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