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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료광고’ 위헌 결정 환영 일색
작성자 애항
작성일 2005-10-28 14:36:03
의료법 관련 조항 등 개정 착수 한의사회 고발 건 등 피해구제 받을 듯 의료계, 헌재 위헌 결정에 대한 전망 의료 광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지난 27일의 위헌 결정을 놓고 환영 일색의 의료계는 앞으로 관계법 개정은 물론, 각종 고소 사건 등으로부터 적잖은 회원들이 구제 받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이 결정된 날로부터 기존의 위헌 조항은 사실상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의 기능 및 진료방법’ 등 의료법 해당 조항과 의료광고 관한 사항들은 법 개정이 곧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의 기능 및 진료방법’에 대한 현행 의료법상의 금지된 부분과 벌칙 조항은 위헌결정 이후에도, 해당 조항이 개정되기 이전까지 실정법에 따라 유효하기 때문에 여전히 준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한의사회로부터 최근 의료과대 광고 등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전국의 많은 병, 의원들을 대상으로 보건소와 검찰의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앞으로 양형 결정의 주요 참고 자료(참작 사유 등)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헌재의 결정문에서도 염려하고 있듯이, 기능이나 진료방법에 대한 자유로운 표현이 과당 경쟁을 부추기거나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아니한 진료 방법 등으로 인해 자칫 의료소비자를 현혹시키지 않을까 의료계서는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의협 법제팀은 지난 4년 동안 의료광고심의특위 활동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의료행위가 마치 해당 광고주만의 특별한 비법인양 표현되는 광고와 의학회에서 인정하지 않은 ‘신조어\'를 만들어 최신 및 최초라고 사용하는 광고들의 문제점을 제기해 왔다. 그동안 각 과별 의사들과 치과의사, 한의사 등 전문가들만이 ‘허위’, ‘과대 광고’ 등의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친 결과, 의료광고의 허용 범위나 계도 및 시정 명령 등을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규제 방안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권용진 의협 대변인은 “특히 헌재의 결정은 의료광고에 대한 행정적 규제 보다 의료계 내부의 자율규제가 바람직하다는 점을 인정한 셈”이라며 “전문가 단체에게 일정한 자율규제 권한을 부여해 의료인 스스로 의료광고의 수위를 조절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의료계에서는 복지부 사무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해 매월 심의하고 자율적으로 계도해 나가기 위한 \'의료광고심의 특별위원회\'를 발족, 이 같은 전문가 단체의 역할과 활동이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지난 4월 열린우리당 유필우 의원은 의료광고 허용범위 규정을 완화한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이며, 복지부도 의료광고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의료법 개정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승현 기자 (shkang@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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