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의협 자보대책위, '손보사들과의 전쟁' 선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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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애항 |
작성일 | 2005-12-20 12:22:29 |
3년치 삭감액 민사소송 제기...고소 고발 중단 촉구
대한의사협회 자보대책위원회(위원장 경만호)가 의료기관들을 사기혐의로 고발하고 있는 손해보험회사들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자보대책위는 최근 회의를 열어 자보관련 모든 병의원들은 지난 3년 동안 동의서 없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 보험사를 행정당국에 고발하고 3년간 동의서 없이 삭감된 금액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자보대책위는 또 경찰서나 검찰청에서 심사 분석한 본석원들이 보험협회의 일부 출자회사라는 증언이 나옴에 따라 이들의 경비와 수당이 공적자금인지 보험협회에서 지불한 것인지 규명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분석원들의 중립성·전문성 여부를 조사해 고의적으로 부풀리기식 분석을 한 정황이 포착될 경우 이들을 사법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자보대책위원회는 별도로 성명을 내어 손해보험사는 의료기관에 대한 파렴치하고 지나친 횡포를 즉각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또 손보사에 보험계약자의 잘못된 인식을 차단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를 전개할 것과 의료기관에 대한 잘못된 고소·고발을 남발하지 말고 의사협회와 긴밀히 협조해 의사협회의 자율적 징계시스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
자보대책위는 손보사의 부당하고 비민주적인 횡포가 계속될 경우에는 강력 대응하겠다고 천명했다.
성명서
최근 자동차 손보사에 의해 일선 의료기관에 가해지고 있는 일련의 부당한 횡포가 그 정도가 지나침으로 인해 의료인의 명예와 인격의 손상은 물론 직업수행의 자유를 심히 침해하고 있다. 보험사기라는 미명하에 일률적으로 부당하게 행해지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부당하고도 과잉한 수사과정에 있어서 자동차 손보사와 수사기관의 잘못된 인식과 지나친 개입으로 전문가 집단인 선량한 의료인을 부당한 집단으로 일방 매도하고 강제하고 있다.
선량한 사회질서에 반하는 부정행위는 철저히 금지하여야 할 것이나 금지규범에 대한 착오나 인식 없는 과실 등 고의성이 없는 부분까지도 지나치게 확대 적용하여 일방 매도하고 있으며 손보사는 부당한 삭감과 불합리한 기준을 일방 적용하여 오히려 이를 부정 청구로 호도하고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대책위원회는 이러한 부당한 횡포와 매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엄중 경고하고자 한다.
1. 손보사는 의료기관에 대한 파렴치하고 지나친 횡포를 즉각 중지하라
1. 손보사는 보험계약자의 잘못된 인식을 차단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강화 활동부터 적극적으로 전개하라
1. 손보사는 의료기관에 대한 잘못된 고소·고발을 남발하지 말고 본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본회의 자율적 징계시스템이 잘 이루어 질 수 지도록 협조하라
1. 손보사는 실적위주와 사후전략에 치우치지 말고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예방적 기능을 우선적으로 하라.
향후 손보사의 부당하고 비민주적인 횡포가 계속될 때에는 본회는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손보사의 부당행위에 대해 일치단결하여 강력 대응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박진규기자 (pjk914@medigatenews.com)
기사등록수정 일시 : 2005-12-20 / 1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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