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만성 B형 간염 치료제 보험적용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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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애항 |
작성일 | 2005-12-14 14:15:52 |
12월 15일부터 제픽스·헵세라 급여인정기준 완화
내년 1월 1일부터 상한금액 10% 인하
만성 B형 간염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범위가 15일부터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간질환 사망률이 높고, 적절한 간염 치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간경변 등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며 우선적으로 항바이러스제(제픽스정, 헵세라정)의 급여기준을 12월 15일부터 대폭 확대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간질환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19.1명이며, 사망원인 6위를 차지하고 있다. B형 간염 항원 양성률 또한 4.38%에 이르며, 적정치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25~30% 가량에서 간경변·간암으로 발전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만성 활동성 B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증환자의 바이러스증식 억제제인 제픽스정(Lamuvidine 100mg)은 지금까지 2년간 보험급여를 해 왔으나 GPT(또는 GOT)가 80 이상인 경우 의사의 판단에 따라 기간에 제한없이 보험급여를 인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만성 활동성 B형 간염바이러스 감염증 치료제인 헵세라정(Adefovir Dipivoxil 10mg)은 제픽스정 내성 환자에 한해 1년간 보험급여를 인정해 왔으나 GPT가 80이상인 경우 2년까지 보험급여를 확대키로 했다. 헵세라정은 치료 효과가 높고 내성바이러스 발현율도 최소화할 수 있는 신약으로 2004년 10월 보험급여 의약품 등재당시 치료기간 및 치료종료 시점 등을 판단하기 곤란해 제픽스정 내성 환자에 한해 1년간 보험급여를 인정해 왔다.
간이식 환자의 경우에는 이식 전 2년 외에 이식 후 간염재발 방지를 위해 추가로 1년간 보험급여를 인정키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제픽스정과 헵세라정의 상한금액을 각각 10% 인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제픽스정은 3798원→3418원, 헵세라정은 1만500원→9450원으로 조정된다.
의협신문 송성철기자 songster@km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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